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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28호(2019. 4.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18. ~ 2019. 5. 8.)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31 | 팩스번호 : 02-841-7045 | jsyoon01@korea.kr | 조회수 : 1808

⊙기상청공고제2019-28호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기상청장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시설 주변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관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요소별 설치기준에 최소 권장 사항을 명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적설계의 설치 기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요소별 설치기준에 풍향·풍속계와 강수량계의 최소설치기준을 변경하고, 일사·일조계의 최소 설치기준을 추가(별표)

 

나. 적설계 설치기준을 추가(별표)

 

 

3. 의견제출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자우편jsyoon01@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731,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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