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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지침 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126호(2019. 4.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19. ~ 2019. 5.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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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9-126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산림청장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지침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제2항 및「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등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10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hdusgml3258@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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