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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85호(2019. 4.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18. ~ 2019. 4.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15-4753 | 팩스번호 : | minejk34@korea.kr | 조회수 : 2224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5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핀테크 등 외국환 거래 관련 분야 신산업을 촉진하고,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역할을 확대하여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환 거래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 추진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ㅇ 무인환전기기 및 환전장부 전산관리 일반환전영업자의 환전한도 상향

 

나. 비은행 금융사 역할의 확대로 금융업 경쟁 촉진

 

ㅇ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송금ㆍ수금업무 허용, 단위 농ㆍ수협이 농협은행ㆍ수협은행으로부터 수금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ㆍ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송금ㆍ수금 한도 상향 등

 

다. 외국환 거래 절차 개선을 통해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ㅇ 송금ㆍ수금 사유 등 증빙이 필요한 금액 한도 상향, 상계거래ㆍ제3자 지급신고ㆍ자본거래 건당지급 등의 신고 면제 금액한도 완화,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 송금한도 규제 폐지, 해외이주신고서 발급후 해외이주비 대외 송금 기간 제한 완화 등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minejk34@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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