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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27호(2019. 4.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25. ~ 2019. 5.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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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27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후속조치 추가과제로써 원자력발전소 사업자에게 요구한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확보와 관련하여, 대형지진 등 극한재해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시에도 비상대응 요원들이 부지내에서 사고 대응 및 수습 관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한 설치 근거 및 시설기준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비상대책실을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지내에 비상대책실을 설치할 경우 아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함(제12조 제3항 신설)

 

가) 중대사고 상황 하에서 총괄 지휘가 가능하도록 주제어실과 동등한 거주성을 갖추도록 함(제1호)

 

나) 다수호기 비상대응을 위한 비상요원 및 지원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등을 갖추도록 함(제2호)

 

다) 방사능재난대응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악의 지진, 태풍, 홍수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함(제3호)

 

라) 원전 안전정보 파악 및 부지 내외의 방사선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제4호)

 

마) 비상대응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함(제5호)

 

바) 전력상실에 대비하여 기존 설비와 별도의 비상전원 설비를 갖추도록 함(제6호)

 

사) 추가적인 비상대응 기능을 수행할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면적 및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함(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2) 전자우편 : rkimty@korea.kr

 

3) 팩스 : 02-397-7362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02-39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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