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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286호(2019. 4.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26. ~ 2019. 5.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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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286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45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제작차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방법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을 반영하고, 대형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자동차 실제 주행 배출가스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EU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온도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결과값이 기준치 이내인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인정하도록 규정(별표4의3, 별표10의4 개정)

 

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EU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별표15의3, 별표16 개정)

 

다. 소음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EU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낮은 LPG 상용차의 생산 연장을 위해 기존 시험방법 적용을 ‘21년까지 허용(별표18, 별표18의2, 별표18의3 개정)

 

라. 대형 수소연료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 규정(제3조 개정, 별표5의5 신설)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화 :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kyk123@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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