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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40호(2019. 4.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26. ~ 2019. 5.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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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19-40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의 관계 법령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개정하고, 수상에서 조난된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법령을 수상 안전교육 과목에 신설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급속도로 수상레저사업장에 설치되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와 워터파크)의 안전기준을 마련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상안전교육 과목의 관계법령 중,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사안전법」으로, 개항질서법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은「해양환경관리법」으로 법령명을 변경하고,「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수상안전교육 강화를 도모함(「별표 1」개정)

 

나.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워터파크)의 시설기준, 안전장비, 인명구조요원 배치, 이용자 연령 제한 등 세부 안전기준 마련(안 제8조 및「별표 7」신설)

 

다.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안전기준) ① 시행규칙 제1조의2(정의)제9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세부 안전기준은 [별표7]과 같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16일 목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m4a1@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3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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