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33호(2019. 5.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5. 1. ~ 2019. 5.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0-5312 | 팩스번호 : 044-200-5319 | | 조회수 : 2277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33호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을 제정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해양공간특성평가)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이하 “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해양공간정보를 활용한 특성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개요(안 제1장)

 

1) 동 지침의 제정근거 및 목적, 적용기관 및 범위를 명확히 함

 

2)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설명함에 있어 필요한 용어를 정의

 

나.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안 제2장)

 

1)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절차를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 ‘해양공간정보 수집·처리’,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해양공간 상충분석’ 의 총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수행 내용을 정의

 

다.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안 제2장 제1절)

 

1) (특성평가대상해역 설정) 특성평가를 위하여 대상해역의 공간적 범위를 정의하고 일반적인 평가단위인 격자의 위치와 크기를 명시

 

2) (대상해역 해양활동 도출) 특성평가대상해역을 대상으로 주요 해양활동을 도출하고, 법 제12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분류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별로 해양활동 분류목록 명시

 

3) (핵심 해양활동 선정) 대상해역에 대한 주요 해양활동 도출 과정을 통해 열거된 해양활동 중 국가 및 광역시·도의 정책방향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해양활동을 선정

 

4) (평가항목 정의) 핵심 해양활동을 근거로 핵심 해양활동별 평가항목 분류방법을 명시

 

라. 해양공간정보 수집 및 처리(안 제2장 제2절)

 

1) (자료조사 및 수집) 해양공간특성평가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 목록 및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관리하는 방법을 명시

 

2) (자료 가용성 및 적합성 검토) 해양공간특성평가에 활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가용성 및 적합성 검토항목을 명시

 

3) (분석활용 정보 선정) 해양공간특성평가에 활용될 도형정보와 속성정보 선정과, 그 정보의 통계적기법 활용에 대한 사항 명시

 

4) (자료 형태변환 및 처리) 해양공간특성평가에 활용가능토록 자료형태 변환과 공간정보 처리·분석 방법을 명시

 

마.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안 제2장 제3절)

 

1) (대상해역 격자구성) 공간분석 및 특성평가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격자의 크기 정의 및 공간색인이 가능토록 격자번호 부여 방법을 명시

 

2) (공간정보 격자화) 해양공간의 중첩분석을 위해 특성평가와 관련된 해양공간정보에 해당되는 격자번호를 속성정보에 추가·확인 방법을 명시

 

3)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공간정보 격자화 결과로 속성정보의 통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방법과 점수지도 제작에 관한 사항을 명시

 

4) (용도구역별 공간특성평가지도 제작) 평가항목별 점수지도를 합산하여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점수산정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

 

바. 해양공간 상충분석(안 제2장 제4절)

 

1) (용도구역별 공간특성평가지도 중첩을 통한 상충분석) 용도구역별로 제작된 공간특성평가 지도를 이용 상충분석용 공간정보 제작과 상충분석 방법을 명시

 

2) (특성평가 및 상충분석 결과 관리) 특성평가 및 상충분석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산된 산출물과 결과물이 확인·제공 가능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1일 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계획 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담당)(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312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