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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34호(2019. 5.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5. 1. ~ 2019. 5.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0-5312 | 팩스번호 : 044-200-5319 | | 조회수 : 2072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34호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을 제정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 시행(’19.4.18.)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위임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요건ㆍ절차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규정의 목적 및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범위로 함

 

나.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1)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정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함

 

3)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서 제출기관이 다수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각 기관의 업무분담과 비율을 명시해야 함

 

4)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한 평가ㆍ심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신청기관성격과의 부합성, 사업추진 실적 등을 평가ㆍ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5)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6) 전문기관은 근무인력, 시설 등 전문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

 

다. 전문기관의 관리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전문기관은 업무수행실적 및 운영현황을 매년 12월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여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계획 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담당)(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312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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