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35호(2019. 5.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5. 1. ~ 2019. 5.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0-5312 | 팩스번호 : 044-200-5319 | | 조회수 : 1903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35호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장)

 

1) 규정의 목적과 해양공간관리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3조)

 

3) 관리계획의 법적 성격을 직접 규정함(안 제4조)

 

4) 관리계획 수립시 다른 법률의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다른 중앙 부처도 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공간관리와 관련된 부처별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안 제5조)

 

나. 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안 제2장 제1절)

 

1)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주체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범위와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등 명시(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2) 대상수립 해양공간의 도곽을 확정하는 방법을 규정(안 제9조)

 

3) 대상수립 해양공간의 도곽을 확정하는 방법과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사항을 명시(안 제9조, 안 제10조)

 

4)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해야할 각종 계획과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대하여 명시(안 제11조, 안 제12조)

 

5) 해양용도구역 구획을 위한 해양공간구조 및 기능배분에 대한 사항을 명시(안 제13조)

 

다.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안 제2장 제2절)

 

1) 관리계획에 포함될 해양용도구역의 분류체계와 지정원칙을 명시(안 제14조, 안 제15조)

 

2) 법 제12조의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구획 방법 및 해양용도구역별 지정기준, 해양용도구역 구획과정에서 고려 필요사항 등을 명시(안 제16조부터 안 제25조)

 

3) 구획한 해양용도구역의 상충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하고, 중첩된 용도구역 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종적인 해양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26조, 안 제27조)

 

라.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안 제2장 제3절)

 

1)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과 다른 핵심활동이 공존하는 경우의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28조)

 

2)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1조)

 

마.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3장)

 

1) 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관리계획 작성 및 승인절차, 고시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32조부터 안 제 34조)

 

2) 관리계획 수립시 지역협의회의 기능, 조직, 업무, 공청회 개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5조, 안 제36조)

 

바.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및 보고(안 제4장)

 

1) 해양수산부장관와 시·도지사가 수립된 관리계획에 대한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7조)

 

2) 관리계획을 수립 후 3년마다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8조)

 

3) 자체평가보고서 점검결과를 해양공간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계획 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담당) (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312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