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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36호(2019. 5.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5. 1. ~ 2019. 5.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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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19-536호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을 제정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장)

 

1) 지침의 목적과 해양용도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용어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동 지침에 따라 용도구역관리(안 제3조)

 

3)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있어 기본원칙을 규정(안 4조)

 

나.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방향(안 제2장)

 

1) 어업활동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항만ㆍ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등 해양용도구역별 관리방향을 제시(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

 

다. 중첩활동 관리와 해역별 관리(안 제3장)

 

1) 제2장에서 정의한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 활동을 중첩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5조)

 

2) 법령에서 정의한 해양용도구역의 우선순위를 준수하여 관리하도록하고, 높은 우선순위의 활동을 저해하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6조)

 

3) 유보해역에 대해서는 환경 생태계관리구역의 관리 기본방향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안 제17조)

 

4) 시 도별 해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관리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안 제18조)

 

5) 국가간의 협정 또는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관리방향을 명시(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계획 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담당)(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312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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