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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 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30호(2019. 5.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1. ~ 2019. 5. 21.)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65 | 팩스번호 : 02-831-8746 | ducksu@korea.kr | 조회수 : 1906

⊙기상청공고제2019-30호

 

지진화산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기상청장

 

 

지진화산 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근무 시 연락책임자 지정 운영과 모의훈련 세부사항에 관한 불필요한 위임 조항 삭제, 지진등 상황 발생 시 효율적 현장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팀의 구성과 업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진 탐지, 분석 및 통보에 관한 업무 구체화(안 제11조)

 

나. 비상근무 시 연락책임자 지정·관리(안 제28조)

 

다. 모의훈련 세부사항에 관한 불필요한 위임 조항 삭제(안 제30조)

 

라. 현장 대응팀 구성과 업무 조정(안 제32조)

 

마. 항공기상청에 지진·지진해일 방재 임무 부여(안 별표 6, 8)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1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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