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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123호(2019. 5.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7. ~ 2019. 5.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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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23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비밀누설의 예외와 면책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을 장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서약서 서식개정(별지 제2호 서식)

 

-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시하는 단서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 sho114@korea.kr

 

ㅇ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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