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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284호(2019. 5.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8. ~ 2019. 5.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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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284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사단의 구성원 추가 및 편성기준 변경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기존의 제명은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 해당 훈령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조사단으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역할·지원 명시(안 제2조)

 

1) 조사단장의 지명·위촉 가능 대상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명시

 

2) 조사단원의 구성 요건 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추가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의 조사단 파견, 조사·분석 지원 명시

 

다.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편성기준 통합·정비(안 별표 1)

 

1) ‘지진분야’, ‘화산분야’ 분과위원회 통합

 

2) 교통분야 중 화산재로 인한 차량 고장 및 교통마비 등 화산으로 인한 교통 분야 재해 추가

 

3) ‘학계’, ‘관계분야 전문가’로 분리된 조사단 편성기준을 ‘관계분야 전문가(대학교수, 관련분야 기술사 등)’으로 통합

 

라. 판단주체의 변경(안 제2조, 제7조)

 

조사단장의 지명 또는 위촉, 조사단원의 선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의 추가적인 연구 여부 등의 판단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변경

 

마. 조문 순서 변경, 기준 명확화, 자구 수정 등

 

1) 해당 훈령의 목적에 따라 중앙지진·화산재해조사단의 ‘구성·운영’ 규정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문 순서 재배치(안 제2조, 제3조)

 

2) 규모 5.0 ‘이상’, ‘이하’의 혼용으로 규모 5.0에서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하’를 ‘미만’으로 수정(안 제4조)

 

3) ‘가동’을 분명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조사 시기’로 수정(안 제4조)

 

4) (목적)에서 단축용어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아 제거(안 제1조)

 

5)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자구 수정(안 제1조,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jhlee90@korea.kr

 

- 팩 스 : 044-205-5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3, 팩스 044-205-8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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