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3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1.1. 시행)으로 동 고시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폐지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해성평가를 통해 지정된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5. 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seonaehide@korea.kr/ 모사전송 044-201-67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