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9-61호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통일부장관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o 통일교육원이 개설한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전문강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개정 주요 내용
o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의무 부과(개정안 제10조)
-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전문강사 활동과 관계없이 본인의 요구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공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2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통일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
- 전자우편 : wskim509@unikorea.go.kr
- 팩스 : 02-901-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