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329호
생태계교란 생물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내 자연생태계에 정착·확산되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우려 큰 등검은말벌, 환삼덩굴 2종에 대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나. 개정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로 2종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