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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558호(2019. 5.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9. ~ 2019. 5.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73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263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8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관점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요소별 기준들을 관리하여 왔고, 가정용 난방 보일러의 경우 난방 열효율을 중점으로 강화하였음.

 

그러나 가정용 난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이 대도시 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특히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은 난방에 의한 오염도가 높아 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기존 열효율에 초점을 맞췄던 개별난방 열원설비 기준을 열효율과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동시에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별난방 열원설비 기준 개정(안 제7조제2항제3호)

 

기존 개별난방 보일러의 난방열효율 기준에 열효율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개정

 

나. 가정용보일러 기준 개정(안 제7조제3항제2호다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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