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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30호(2019. 5.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10. ~ 2019. 5. 30.)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37 | 팩스번호 : 02-397-7280 | ywkim@nssc.go.kr | 조회수 : 3078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30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신체착용ㆍ밀착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제품의 제조ㆍ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예정)됨에 따라 해당 금지 대상 제품의 종류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 수출입이 금지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사용 가공제품의 일반기준 규정(안 별표 제1호)

 

1) 제조 또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가공제품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 포함된 것으로 함

 

2) 금지대상 가공제품에는 가공제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

 

3) 제조업자가 표시ㆍ광고한 가공제품의 종류ㆍ명칭 등이 금지대상 가공제품 종류와 다르더라도 해당 가공제품이 금지대상 가공제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체에 착용ㆍ밀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공제품은 금지대상 고시된 가공제품으로 보도록 함

 

4) 가공제품의 특정기능 유무, 재질, 사용대상 또는 용도 구분에 따라 금지대상 제품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신체에 밀착 착용되어 사용되는 행태에 따라 금지대상 제품 세부종류를 규정(안 별표 제2호)

 

1)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제품: 침대, 매트리스, 이불, 베개 등

 

2)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매트, 장판, 방석, 소파, 의자 등

 

3)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장신구, 마스크, 의류, 생리대 등

 

4)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목욕 세정 등에 사용하는 제품: 화장품, 세척제, 칫솔 등

 

5)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 식음(食飮)에 사용되는 제품: 숟가락, 젓가락, 냄비, 도마, 식칼, 그릇, 접시, 컵 등

 

6) 완구, 필기도구, 유모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참조: 생활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ywkim@nssc.go.kr

 

2) 주소: (03154)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3) 팩스: 02-397-7280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 항목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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