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9-50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소방청장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화기 호스의 노화시험 추가, 손잡이 규격 신설 및 안전장치 이탈방지 진동시험 신설 등을 통해 품질을 향상하고, 타 고시(KS규격) 폐지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규격 폐지에 따른 대체 규격 적용 (안 제8조)
- KS M 2014(석유제품 동점도 및 점도시험방법) → KS M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
나. 나사식 구금 및 패킹 결합, 합성수지류 호스 노화시험 추가, 안전장치 이탈방지 진동시험 신설(안 제14조, 제15조, 제22조)
다. 소화기 손잡이 규격 신설 (안 제22조, 제23조)
- 안전핀 고리 안지름 30㎜이상, 손잡이 길이 90㎜ 이상
라. 표시사항을 화재안전기준과 동일 적용 (안 제38조)
- “A(보통화재용)” → “A(일반화재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