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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51호(2019. 5.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10. ~ 2019. 5.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044-205-8916 | bsrah@korea.kr | 조회수 : 3084

⊙소방청공고제2019-51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소방청장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레바식 작동압력 변경, 유해성 소화약제 HCFC-123, HCFC BLEND B의 사용 금지 및 표시사항에 사용자 주의사항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레바식 작동압력을 소화기와 동일하게 200N이하로 변경함 (안 제3조)

 

나. 소화용구의 방시시간을 규정함 (안 제8조)

 

다. 유해성 소화약제 HCFC-123, HCFC BLEND B의 사용을 금지하고, 소화약제의 중량을 규정함(안 제14조)

 

라. 표시사항에 사용자 주의사항 내용을 추가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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