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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34호(2019. 5.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10. ~ 2019. 5. 30.)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65 | 팩스번호 : 02-831-8746 | ducksu@korea.kr | 조회수 : 2416

⊙기상청공고제2019-34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기상청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용어 수정과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용어 수정(안 제2조)

 

나.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서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 추가(안 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30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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