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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9-262호(2019. 5.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15. ~ 2019. 6.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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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19-262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개정된「도로교통법」의 강화된 면허 취소기준(現0.1% → 後0.08%) 및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강화(별표 3. 일부 개정)

 

1)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처리기준 강화

 

2)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징계유형 구체화 및 징계양정 처리기준 강화

 

나.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조정(별표 4. 일부 개정)

 

1)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징계부가금과 과태료 부과기준 통일에 따른 요구기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lgrim0206@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34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법령 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게재 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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