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9-168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산림청장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13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라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단장 직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집합교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7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sungjin@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 042-481-88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