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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365호(2019. 5.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20. ~ 2019. 6.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70 | 팩스번호 : 044-201-7370 | yyoung@korea.kr | 조회수 : 3365

⊙환경부공고제2019-365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08호, 2016.6.7.)」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제정’의 보호장구 등 원가 적용 필요성과 그간 명확치 않은 항목의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원가계산시 적정 항목 반영과 과대계상 방지를 기대

 

 

2. 주요내용

 

가. 제수당의 성격을 정의(안 1. 나. 1), 나))

 

- 제수당에 대한 유권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나. 제정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반영(안 2. 다. 1), 바), 안 2. 다. 4))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18.8.8.,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합동)에 따라 마련된 ‘환경미화원작업안전 지침('19.3.6.)’의 보호장구 등을 원가에 반영

 

다. 원가 과대계상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비 등 개정(안 2. 다. 1), 안 2. 다. 2), 안 2. 다. 7))

 

- 감가상각비 항목 차량의 기준시점 구체화 및 수리수선비 항목에서 가중치 일부 조정

 

- 기타경비 항목의 내용을 실제 소요되는 기타 경비로 일부 조정

 

라. 관련 규정의 개정 규정 반영(안 1. 나. 1) 다), 안 1. 다. 2), 안 2. 나. )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yyoung@korea.kr, 팩스 044-201-73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0,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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