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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276호(2019. 5. 21.)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19. 5. 21. ~ 2019. 6. 10.)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913 | 팩스번호 : 02-2110-0259 | gh001@korea.kr | 조회수 : 23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76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되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의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 요령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고시인「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폐지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h001@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3 또는 19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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