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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의 양수 합병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277호(2019. 5.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21. ~ 2019. 6. 10.)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913 | 팩스번호 : 02-2110-0259 | gh001@korea.kr | 조회수 : 21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77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합병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합병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의 구분을 폐지하여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등록”으로 정비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기간·별정통신사업의 구분을 폐지하여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되어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의 규제가 기존 인가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인가 또는 신고로 변경 됨에 따라 신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관련 사항을 반영·정비함(안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별표 1 내지 별표 5, 별지 제1호·제1호의1·제2호·제2호의1·제3호의1·제5호·제5호의1·제6호의1·제7호·제7호의1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h001@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3 또는 19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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