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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61호(2019. 5.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21. ~ 2019. 6.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044-205-8916 | bsrah@korea.kr | 조회수 : 2892

⊙소방청공고제2019-61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소방청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강릉시 펜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 개선대책에 따라 가스누설경보기에 건전지방식 도입 등 일부 미비점 보완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누설경보기’ 용어정의 명확화 (안 제2조, 제16조, 제19조)

 

- 불완전연소가스 → 일산화탄소

 

나. 단독형 전원공급방식에 ‘건전지방식’ 도입 (안 제4조제21호)

 

다. 표시사항에 ‘권장사용기한’ 추가 (안 제30조)

 

ㅇ (제11조제8항)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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