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318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을 개선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훈련 명시(안 제1조)
나.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시기에 대해 명시(안 제3조, 제6조)
다.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 전화: 044-205-5266 (FAX : 044-205-8967)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38호(우편번호 30128)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