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673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가. 적용 이자율 구분
나. 적용기간 :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000@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