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44호(2019. 5.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30. ~ 2019. 6.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843 | 팩스번호 : 044-202-3939 | lwj1017@korea.kr | 조회수 : 1861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44호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 인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치과의사 전문의의 자격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 경력 인정방법 구체화 치과의사로서 외국에서 인턴과정, 레지던트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의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수련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 타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고시 일부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