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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369호(2019. 5.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30. ~ 2019. 6.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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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369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충주시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중 일부 지역(충북 충주시 괴산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2) 변경 사유 : 충청북도 충주시 토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충청북도 공고 제2019-357호(2019.3.22.)

 

- 충주시 고시 제2019-96호(2019.4.10.)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 변경 전·후 관계 도면(충청북도 충주시)

 

 

- 변경 전·후 관계 도면(충청북도 괴산군)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0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최혜원 사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ㅇ 전 화 : 044-201-7114(팩스 : 201-7130)

 

ㅇ e-mail : summer1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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