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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326호(2019. 5.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31. ~ 2019. 6.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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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326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현재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중인택시표시등 사업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광고의 파급효과, 도시미관 등에 대한 충실한 사업효과 검증을 위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과 일부 규격조정 등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ㆍ대전광역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 기간 연장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검증을 위하여 당초 2019. 6. 30.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기간을 2021. 6. 30.까지 2년 연장

 

○ 대전광역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안전도검사 등

 

- 대전광역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광고효과성,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일부 규격 확대, 안전도 검사 강화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생활공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 : 044-205-3533 (FAX : 044-204-8961)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우편번호 30116)

 

- E-mail : ordr73@korea.kr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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