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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9-159호(2019. 5.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31. ~ 2019. 7. 31.) [마감]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hinsun88@korea.kr | 조회수 : 2500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1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저장장치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전자변환기기(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필요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PCS는 100kW 이하 안전확인대상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ㅇ 리튬이차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63조, 별표 1, 별표 9, 별표 16, 별표 18~별표 21,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ㅇ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63조, 별표 2,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 별표 21,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등

 

나.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의 안전관리 용량범위를 100kW 이하에서 2MW 이하로 확대

 

ㅇ 안전확인대상 품목명/단위 변경 및 용량 단위변경, 확대(63조, 별표 2, 별표 10, 별표 20, 별표 21)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부품리스트 추가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자우편

 

- 대용량 배터리: hinsun88@korea.kr, chinhc@korea.kr

 

- 전력전자변환기기: kooku757@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3/5445/5447

 

ㅇ 팩스 : 043 - 870 - 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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