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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9-160호(2019. 5.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31. ~ 2019. 7. 31.) [마감]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hinsun88@korea.kr | 조회수 : 1882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16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른 전기 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저장장치용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에 대하여 검사항목별 위반시 결함의 등급을 정하고자 하며, 기존 에너지 저장장치로 분류된 품목명을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로 바꾸고자 함

 

※ 항목 위반에 대한 결함등급 지정으로, 제조업자의 안전한 배터리 생산촉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발화·화재 예방에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단전지에 대해 7개 검사항목 별 위험등급 지정

 

ㅇ 최중결함 2개(과충전, 내부단락), 중결함 4개(외부단락, 충돌, 고온, 강제방전), 경결함 1개(낙하)

 

나.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에 대해 4개 검사항목 별 위험등급 지정

 

ㅇ 최중결함 1개(과열제어), 중결함 2개(과충전전압제어, 과충전전류제어), 경결함 1개(낙하)

 

다. 기존 품목명 “에너지 저장장치”를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자우편

 

- 대용량 배터리: hinsun88@korea.kr, chinhc@korea.kr

 

- 전력전자변환기기: kooku757@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3/5445/5447

 

ㅇ 팩스 : 043 - 870 - 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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