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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9-161호(2019. 5. 3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5. 31. ~ 2019. 7. 31.) [마감]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hinsun88@korea.kr | 조회수 : 1800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16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저장장치용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품목 추가에 따른 신규 안전기준 제정

 

ㅇ 에너지저장장치의 발화,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의 안전기준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대상

 

ㅇ 기준명: KC 62619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안전

 

ㅇ 적용범위: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기타 유사한 용도(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포함)로 정격용량 300kWh 이하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나. 주요 제정 내용

 

ㅇ IEC 62619 및 KS C IEC 62619와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단전지 및 시스템의 안전성) 및 기능 안전성 시험(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ㅇ 해당 안전기준은 고시일 이후 적용되나, 8장 기능 안전성 시험 중 8.2.2∼8.2.4를 제외한 검토 항목은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예정

 

* 유예되는 항목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부속서 D 첨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자우편: hinsun88@korea.kr, chinhc@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5/5447

 

ㅇ 팩스 : 043 - 870 - 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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