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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54호(2019. 6.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3. ~ 2019. 6.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14 | 팩스번호 : 044-202-3928 | iamjhk@korea.kr | 조회수 : 1934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54호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19.7.1)에 따라 희귀질환자 간병비 지급을 위한 지원기준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자 간병비 지원기준 변경(제2조제2항 관련 별표2)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iamjhk@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4,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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