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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39호(2019. 6.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3. ~ 2019. 6. 24.)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502 | 팩스번호 : 02-847-4419 | jaeyong123@korea.kr | 조회수 : 1954

⊙기상청공고제2019-39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기상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진화기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된 국민안전처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산불진화기관 중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와 ‘국민안전처’의 기관 명칭을 ‘환경부(국립공원공단)’와 ‘소방청’으로 개정(안 제2조제1호나목 마목)

 

나. 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에서 ‘국민안전처(소방관서)’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관명칭을 ‘소방청(소방관서)’과 ‘환경부(국립공원공단)’로 개정(안 제21조제2호 제6호)

 

다. 재검토 기한의 개정(안 제22조)

 

 

3. 의견제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예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 jaeyong123@korea.kr

 

- 팩스 : 02-8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예보정책과(전화 : 02-2181-0502, 팩스 : 02-847-4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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