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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35호(2019. 6.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6. 4. ~ 2019. 6.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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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35호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공유수면매립지 내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을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073호, 2018.12.24.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설치기준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대상지역(안 제3조)

 

최소 설치규모 이상이면서 사업구역 내 전체 농지면적 중 기준 염도 이상의 농지면적이 90% 이상인 지역으로 함

 

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 설치규모(안 제4조)

 

설치면적 기준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농업인 또는 지역주민 등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 토양평가 기관 지정(안 제5조)

 

토양평가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하며, 염도 분석기관은 토양평가 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토양평가 방법(안 제6조)

 

토양 채취 및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을 따름

 

마. 염도 적용(안 제7조)

 

토양 염도 결정은 필지별로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60센티미터 미만의 토양에서 측정된 값으로 하며, 10%의 측정 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음

 

바. 토양평가(안 제8조부터 제11조)

 

1) 토양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토양평가 기관에 토양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토양평가 기관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토양 채취일을 정하여 필지별로 직접 토양을 채취하는 등 토양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신청인은 토양평가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토양평가 수수료를 토양 평가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토양평가 신청 취소 등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토양평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3) 토양평가 기관은 토양 채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토양평가를 완료하고 토양평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토양평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함

 

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안 제12조)

 

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서류 외에 토양평가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시장·군수 등은 제3조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함

 

3) 시장·군수 등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일시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아. 사업시행자 준수사항(안 제13조)

 

허가 시설물 외 타 시설물 설치 불가, 피해방지계획 수립, 불필요한 절토 성토 금지, 배수시설 철저 등을 준수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2) 팩스 : 044-868-0523

 

3) 전자우편(이메일) : kms260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 044-201-1737,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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