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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염병 등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50호(2019. 6.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5. ~ 2019. 6.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2506 | hazelnut8098@korea.kr | 조회수 : 2169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50호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정감염병 등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8.3.27., 시행 ’20.1.1)으로 법률에서 고시로 위임하여 종류를 정하고 있는 감염병 중 지정감염병이 삭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고시 명칭을 변경하고,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정감염병 등의 종류」고시를「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명칭 변경

 

나.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호, 제7호, 제8호, 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2506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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