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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335호(2019. 6.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7. ~ 2019. 6.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75 | 팩스번호 : | cooky95@korea.kr | 조회수 : 2147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35호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에 기타 자격 기준을 추가하고, 국가자격 및 학위 추가 검토 요청에 대해 검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에 대한 자격 기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안전관련 분야 국가자격 및 학위 추가에 관한 사항(안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ㅇ 우 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ㅇ 이메일 : cooky95@korea.kr

 

라.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기타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전화 044-205-4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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