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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09호(2019. 6.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11. ~ 2019. 7.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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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409호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입주한 폐수배출시설 중 금속가공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이라 한다)로서 산업단지 안 기존시설은 예외적으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산업단지 밖에 있는 개별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여 기업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낙동강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예외 규정 추가 신설(안 제3조 제1항 제7호)

 

1) 2017년 4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중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시설

 

2) 2017년 4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중 하천인접지역 범위 밖에 설치된 시설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

 

3) 2017년 4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중 하천인접지역 범위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

 

나. 안 제 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3조 제3항)

 

1) 폐수 발생부터 위탁처리까지 전과정에서 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곽충신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7(팩스 : 201-7070)

 

ㅇ e-mail : kwakc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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