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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719호(2019. 6.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11. ~ 2019. 7.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752 | 팩스번호 : 044-201-5574 | jcheey@korea.kr | 조회수 : 4159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19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 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41 90 00)」에 '전통목구조'편 및 '조적식구조'편 內 ALC구조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목구조(KDS 41 90 35)’편 신설

 

ㅇ (일반사항) 기준 적용범위·적용조건*, 용어 및 기호 정의 등에 대해 규정

 

* 수직하중 및 그로 인한 모멘트는 모두 목골조로 전달되고 전단벽에는 수평하중만 작용하는 경우, 전단벽체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적용 등

 

ㅇ (재료)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기둥·보·바닥·서까래), 못 등의 철물 규격· 품질 기준 등을 규정

 

* 구조내력상 휨 또는 인장을 지지하는 바닥장선, 스터드, 기둥, 보, 서까래, 마룻대 등에는 구조용 제제목 또는 구조용 집성재(2등급 이상)를 사용해야 함

 

ㅇ (설계기준) 수직하중에 대해서는 구조부재별(기둥, 보 바닥장선·도리, 서까래 등) 단면조건표를 제제목, 집성재로 구분하여 제시

 

- 수평하중에 대해서는 전단벽의 설계길이 · 요구길이 원칙하에 설계 전단벽 길이·요구 전 단벽 길이 산정방법, 전단벽 배치방법 등 제시

 

* 그 외 기초, 바닥슬래브, 접합부 기준, 등가 단면 환산표도 제시

 

나. ‘조적조(KDS 41 90 34)’편 內 ALC 신설

 

ㅇ (재료) ALC블록 및 패널 종류별로 압축강도, 비중 범위, 크기(두께, 높이, 길이) 등 재료의 특성과 품질 조건을 규정

 

ㅇ (설계기준) 벽체, 슬래브, 보 등 구조부재에 따라 두께, 장단비, 벽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쌓기·배근 등 부재 연결방식도 규정

 

다. ‘전통목구조’편 및 ‘조적조’편 內 ALC 부분 신설에 따른 일반사항 개정(KDS 41 90 05)

 

ㅇ (하중 적용제한) ‘전통목구조’편 및 ‘조적조’편 內 ALC 부분에서 적용 가능한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 설계하중의 범위 제시

 

ㅇ (적용범위) 층수, 층고, 부위별 높이·길이제한, 주요 구조부 규격 및 품질 제시

 

※ (전통목구조) 층수 2층 이하, 층고 3.6m 이하, 1층 한옥의 기단 상부-주심도리 상부 높이 3.6m 이하, 3량가구 형식의 보 방향 경간 4.8m 이하 및 도리방향 경간 4.2m 이하 (ALC구조) 처마높이 7.5m 이하, 층고 3.75m 이하 등

 

ㅇ (용어 추가)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등을 통일시켜 기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전통목구조 및 ALC에 대한 이해력 증진을 위해 새로운 정의를 추가

 

※ 전통목구조, 가구형식(3량가, 5량가), 주용 구조부재(기둥, 보, 도리), 가로줄눈(수평줄눈), 세로줄눈(수직줄눈), 조적개체, 테두리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 전화 044-201-4752 또는 4082, FAX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jcheey@korea.kr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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