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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43호(2019. 6.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11. ~ 2019. 7.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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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19-43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상청 훈령 제883호)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기상청장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2019년 6월 30일로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기관의 지원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본 훈령에서 제외(제4조 삭제)

 

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6조)

 

다. 재검토 기한의 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blanky77@korea.kr

 

- 팩스 : 02-842-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 02-2181-0855, 팩스 : 02-842-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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