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9-23호(2019. 6.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6. 12. ~ 2019. 7.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0-7145 | 팩스번호 : 044-200-7915 | | 조회수 : 2468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23호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혁신과 부처협업을 통하여 정부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이후 민원상담을 위하여 세종시까지 부처를 찾아다니는 국민의 부담과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정부합동민원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상담·안내 등 절차, 민원상담협의회 설치 및 운영, 기관간의 업무협조, 정부부처 공무원의 파견 등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훈령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5,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