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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05호(2019. 6.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12. ~ 2019. 7.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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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9-20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산림청장

 

 

목제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에 새로운 유형의 기술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유연화하여 목재산업계의 목재제품 신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과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3조(지정 대상) ① 신기술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3.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4. 목재제품을 이용하여 생산성이나 환경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 기술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제19조(적용제품 확인) ①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은 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이 참석한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과정에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신기술의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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