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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제공 포상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42호(2019. 6.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6. 13. ~ 2019. 7.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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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9-142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9.4.2)되었으며 이에 따라「6ㆍ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제공 포상금 고시」제정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방부장관

 

 

6ㆍ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제공 포상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난 4. 2일 부로「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대 포상금 관련해서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명문화된 바, 「국방부 고시」를 제정하여 세부 포상금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제3호 ‘다’목의 포상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함.

 

나. ’18년 10∼11월 사이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제거간 수습되어 신원 확인된 6·25전사자의 경우, 해당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자에 대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심의를 거친 후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구비함.

 

다. 연간 예산 확보 상황 변화를 고려 재검토 및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 병영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 전화 : 02-748-5254(FAX : 02-748-5169)

 

- 전자우편 : cyok5602@mnd.go.kr

 

라. 제출방법 : 우편, 정식공문으로 제출된 의견만을 인정

 

 

4. 기타 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 02-748-5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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