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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77호(2019. 6.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13. ~ 2019. 7.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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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77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 소방안전교육 중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허가관청에서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 통지 제외사유 신설(안 제3조제2항)

 

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사유 삭제(안 서식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jungyul777@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3,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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