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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48호(2019. 6.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18. ~ 2019. 7. 8.)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375 | 팩스번호 : 02-2110-0132 | padlim@korea.kr | 조회수 : 2397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48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방식을 매년 별도로 결정하던 방식에서 중기 재정추세를 고려하여 주기적(3년)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징수율을 결정하는 산식을 도입하여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기본징수율 상한을 설정(안 제4조)

 

나.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결정방식을 같게 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안 제5조)

 

다. 지역·중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서비스 특성,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을 감경(안 제5조)

 

라. 분담금 산정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3년마다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 전자우편 : padlim@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전화 02-2110-1375, 팩스 02-2110-0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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