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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50호(2019. 6.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18. ~ 2019. 6.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84 | 팩스번호 : | migang@korea.kr | 조회수 : 2685

⊙환경부공고제2019-45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평법 개정(’18.3.20 공포, ‘19.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등록대상 후보물질 및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등 삭제·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예규를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보고 및 변경보고 사항의 통보 등 관련 조항 삭제(제4조)

 

나. 등록대상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 관련 조항 개정 및 삭제(제5조1항 개정, 제5조2항 삭제)

 

다. 중점관리물질 지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사전신고방법 등에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예비신고 등으로 개정(제9조 개정),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사항의 통보 등에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사항의 통보 등으로 개정(제10조 개정)

 

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도·점검계획 수립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내용 등 개정(제11조 내용 개정)

 

 

3. 의견 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예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7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igang@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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