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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사다리)안전기준 부속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9-175호(2019. 6.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18. ~ 2019. 8.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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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17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사다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사다리)안전기준 부속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휴대용 사다리의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가정용으로 제한하고, 크기와 성능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며, 소비 동향을 반영하여 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정용 휴대용 사다리를 산업용 및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휴대용 사다리의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함.

 

○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휴대용 사다리의 재질, 크기 및 성능시험 기준을 개정함.

 

○ 소형화, 경량화되고 있는 가정용 사다리의 소비 동향을 반영하여 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함.

 

 

3. 전부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8. 17.(토)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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